업데이트 뉴스

사장님 이름으로 견적서 보내고, 세금계산서 작성 즉시 신고까지

2026-02-25

안녕하세요, 페이워크 사용자 여러분.

"내가 보낸 건데, 왜 '페이워크'가 보낸 거처럼 가죠?"

거래처에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공유하실 때,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 이번 업데이트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보내는 문서인데, 발신도 사장님 이름이어야 맞으니까요.

이번 업데이트는 2025년 3월 5일(수) 이후 반영됩니다.

1. 거래문서, 이제 사장님 이름으로 직접 보내세요

기존에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거래문서를 공유하면 '페이워크'라는 이름으로 발신되었습니다.
거래처 입장에서 "이게 어디서 온 거지?" 싶을 수 있었죠.

3월 5일부터는 사장님이 직접 발송하는 흐름으로 바뀝니다.
내 사업체 이름, 내 이름으로 거래처에 닿을 수 있어요.

보내는 사람이 명확해지니, 거래처와의 신뢰도 한층 단단해집니다.

2. 홈택스에 따로 가실 필요 없어요! 세금계산서 작성하면 바로 국세청에 신고돼요

그동안 세금계산서를 작성 완료해도 실제 전송은 익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분명 어제 보냈는데, 아직 안 갔다고요?" 하는 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3월 5일부터는 작성을 완료하면 15~30분 안에 국세청으로 즉시 신고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되, 페이워크 안에서 작성부터 신고까지 한 번에 끝납니다.

페이워크에서 작성하고, 따로 홈택스에 들어가서 다시 확인하고 — 이런 이중 작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를 기다리실 필요도, 두 곳을 오가실 필요도 없이, 작성하고 바로 다음 업무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3. 발송 요금, 더 이상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보내는 경험이 사장님 중심으로 바뀌는 만큼, 요금 구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존에는 각 요금제에 포함된 카카오톡·이메일 발송량을 초과하면 별도의 후불 요금이 발생했는데요. 이 초과 요금을 없앴습니다.

앞으로는 구독 요금 안에서 발송까지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보내는 횟수를 세면서 문서 공유를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페이워크가 대신 해주는 것"에서 "사장님의 사업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으로 방향을 맞춘 변화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고, 즉시 처리되고, 비용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사업의 속도에 페이워크가 맞춰갑니다.

사용하시면서 "이건 좀 다른데"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한 마디가 다음 업데이트의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사업 흐름 곁에 있는 페이워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워크 드림.